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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18920호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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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고의 부담)
①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