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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705호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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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고의 부담)
①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1.8.14] [[시행일 2001.11.1]]
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