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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0.12.4 법률 제3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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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병무사무담당자의 가중처벌)
병무사무를 담당하는 자(신체검사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사위의 방법으로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징병검사나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귀향·귀휴·복무기간단축·징집면제 및 병역면제의 처분을 받게 한 자 또는 국외려행을 허가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 전조 제3항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