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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5.7.1 법률 제1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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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전적)
①병역의무자로서 본적을 전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동 14일전에 구본적지의, 취적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신본적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단, 동일구, 시 또는 읍, 면내에서 전적하는 때에는 전적전의 신고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주거의 설정 또는 이동에도 이를 준용한다. 단, 그 기간은 7일로 한다. ③전2항의 신고를 받은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