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80.12.4 법률 제326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7조(신고 불이행)
①이 법에 규정된 신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②징집·소집 기타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탈할 목적으로 제79조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충원소집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제6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79·12·28>
[전문개정 197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