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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0.12.4 법률 제3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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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도망·잠닉·신체훼손)
①징집 또는 소집을 면탈할 목적으로 도망·잠닉·신체훼손 또는 사위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징병검사를 받은 자,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 또는 소집되어 입영할 자를 대리하여 징병검사를 받거나 입영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행위를 선동·교사 또는 방조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