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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0.12.4 법률 제3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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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검열점호)
①예비역·보충역의 장교(장관급장교는 제외한다) ·준사관·하사관·병 및 귀휴병(전투경찰대원인 귀휴병은 제외한다)으로서 소집중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교도 및 점검을 위하여 년 1회 3일이내의 기간동안 집합하게 하여 검열점호를 할 수 있다.
②근무·연습소집 또는 교육소집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해의 검열점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