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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62.10.1 법률 제1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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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국민역의 소집)
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방위소집이나 동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