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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0.12.4 법률 제3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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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제적된 자의 복무기간등)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제적된 자의 복무기간과 병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병적에 편입된 후 2년이상을 복무하고 제적된 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2.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한 자에 대하여는 제적되기 전의 복무기간을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