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80.12.4 법률 제326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①현역병으로 입영한 자로서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에 의하여 현역복무기간을 6월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기간이 단축된 자의 병역은 예비역으로 한다.
③제84조에 규정된 입영기피의 죄를 범한 자와 입영후 복무를 리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