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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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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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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지도·감독)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스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조언·권고 또는 지도
2. 가스안전관리업무 처리의 기준·절차의 제정·시달
3.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
4. 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5. 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하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업무이행에 관한 지시
6. 기타 가스안전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
②시·도지사는 분기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1월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사항
2.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시설 사용자에 대한 처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