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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38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10.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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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지도·감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99·6·30]
1. 가스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조언·권고 또는 지도
2. 가스안전관리업무 처리의 기준·절차의 제정·시달
3.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
4. 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5. 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하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업무이행에 관한 지시
6. 기타 가스안전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6·30, 2004.3.29, 2006.3.10]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사항
2.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스용품제조사업자·액화석유가스영업소설치자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 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 대한 처분 현황
3.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등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