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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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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의 대상범위 및 기준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1.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다만, 내용적 1리터미만의 용기로 가스라이터에 충전하는 경우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배관 기타 공급시설을 통하여 일반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 다만, 소규모 수요자에 대한 공급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공급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가스용품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압력조정기·배관용밸브 및 배관부속품·안전장치·호스(금속제를 포함한다)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의 제조사업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범위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으로 한다. 다만, 내용적 1리터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액화석유가스의 제조에 한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4. 허가관청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안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경우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공급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계약등에 의하여 5년이상의 기간에 걸쳐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법 및 이 영 기타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④허가관청은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시에 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