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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38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10.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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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의 대상범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및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10]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용기 또는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에 의하여 가스라이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용기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자동차연료용 용기,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 및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를 제외한다)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자동차용기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연료용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다. 소형용기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라. 가스난방기용기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가스용품제조사업 :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강제혼합식가스버너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10]
1.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 소규모 수요자에 대한 집단공급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집단공급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가.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액화석유가스의 제조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