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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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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이를 설립할 수 있다.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단체
2.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단체
3. 가스용품제조사업자단체
4.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단체
5. 액화석유가스저장자단체
②사업자단체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③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 단체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신청은 당해 사업자단체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