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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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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벌칙)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70·8·3, 1980·12·31, 1982·12·31>
②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전시 또는 사변이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의 교전중인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70·12·31, 1973·12·31, 1980·12·31, 1982·12·31>
③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그 훈련을 받을 자를 대리하여 훈련을 받은 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8조제1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73·12·31, 1975·7·26, 1980·12·31, 1982·12·31>
⑥제3조의2제3 또는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리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75·7·26, 1980·12·31, 1982·12·31, 1986·7·14>
⑦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전지역에 있어서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상 검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나 검문하는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 또는 사변이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의 교전중인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신설 1973·12·31>
⑧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훼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있는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72·12·30, 1980·12·31, 1982·12·31>
⑨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70·8·3, 1980·12·31, 1982·12·31>
⑩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 또는 교육훈련의 연기에 있어서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행위를 한 자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신설 1972·12·30, 1982·12·31, 1986·7·14>
⑪예비군대원이 제7조의2의 경우 이외에 예비군대원복장을 착용하거나, 예비군대원이 아닌 자가 예비군대원복장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신설 1972·12·30, 1980·12·31, 1982·12·31>
⑫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및 기타 부속품의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과실로 인하여 이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