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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법률 제9574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09. 04.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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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벌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전지역에 있어서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상 검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나 검문하는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 또는 사변이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중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및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거주지를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및 기타 부속품의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과실로 인하여 이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전시 또는 사변이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중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그 훈련을 받을 자를 대리하여 훈련을 받은 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 또는 제8조제1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2004.12.31, 2007.5.11 제8422호(주민등록법), 2009.4.1 제9574호(주민등록법)] [[시행일 2009.10.2]]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훼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있는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 또는 교육훈련의 연기에 있어서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행위를 한 자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