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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강사등)
①학원의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당해 교습과목을 교습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개정 1989.6.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학원의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당해 교습과목을 교습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개정 1989.6.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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