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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47호 일부개정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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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