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제13852호 일부개정 2016. 01.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정부는 공공기관이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려는 경우 이를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