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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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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어선(어획물 운반선과 제74조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
2. 범선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3. 가족만 승무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시행일: 부칙참조(제110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