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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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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례외규정)
제67조와 제69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해원이 선원의 명령에 의하여 다음의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명, 선박 또는 적하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또는 인명과 타선박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작업
2. 방화조련, 단정조련 기타 이들과 류사한 작업
3 작업에 종사할 인원이 부상, 질병, 사망 기타 예상하기 곤난한 사고로 인하여 감소됨으로써 증가된 작업
4. 통관절차 또는 검역 기타의 위생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
5. 선박의 정오위치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