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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폐지 또는 휴지)
①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설치한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제7조제4항에 의하여 설치한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①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설치한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제7조제4항에 의하여 설치한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