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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1997.4.10 법률 제5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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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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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교육)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그 년령·능력·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라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및 특수교육시설의 설치를 도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적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모든 교육기관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입학지원 또는 입학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모든 교육기관은 장애인이 불편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