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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장애인의 날)
①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고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주간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고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주간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