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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정 1961.12.5 법률 제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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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의 설치)
①서울특별시 또는 시, 군은 시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 또는 시, 군은 필요에 따라 공설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공설화장장과 공설납골당의 설치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