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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의 설치)
①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군은 시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군은 필요에 따라 공설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과 공설납골당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8·12·31, 1981·3·16>
①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군은 시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군은 필요에 따라 공설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과 공설납골당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8·12·31, 198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