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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27호 시행일 20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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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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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상점가조합에 대한 지원)
①상점가조합은 상점가의 진흥과 환경개선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점포시설의 표준화·현대화를 위한 구조개선
2.매매·보관·운송·검사등 조합원의 영업을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
3.도로의 정비 및 가로등·주차장·휴게소등 공공시설의 설치
4.조합원과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사업 및 정보제공
5.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시행계획에 의한 우선지원대상사업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