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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2012. 06.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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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수수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24]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