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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27호 시행일 20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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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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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정기시장등의 개설등)
①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개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예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