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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7756호 일부개정 200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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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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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①체인사업자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이하 "체인점포"라 한다)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체인점포의 시설현대화
2. 체인점포에 대한 원재료ㆍ상품 또는 용역 등의 원활한 공급
3. 체인점포에 대한 점포관리ㆍ품질관리ㆍ판매촉진 등 경영활동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
4. 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ㆍ훈련의 실시
5. 체인사업자와 체인점포간의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6. 집배송시설의 설치 및 공동물류사업의 추진
7. 공동브랜드 또는 자기부착상표의 개발ㆍ보급
8.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
9.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ㆍ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사업자단체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