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식품위생법

법률 제9692호 일부개정 2009. 05.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합격한 경우 해당 영업자는 그 합격사실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점검을 받은 영업소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등급의 영업소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생점검의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