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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9845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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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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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로의 너비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3.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준을 초과한 승차 또는 적재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4.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지정증의 재교부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사람
5.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를 신청하는 사람
6. 제85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받고자 신청하는 사람
7. 제87조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 및 수시적성검사에 대한 판정·관리를 신청하거나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의 연기를 신청하는 사람
8.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사람
9.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사람
10.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지정증의 재교부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사람
11. 제106조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사람
12.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을 신청하는 사람
13.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