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법률 제9845호 일부개정 2009.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①전문학원의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교육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학원의 강사가 될 수 없다.
1. 제76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자격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83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과 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 등을 얻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때
3. 강사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실시한 때
4. 강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때
5.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6.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7.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8. 제1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때
9.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
⑤전문학원의 학감은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