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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3.7 법률 제5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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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벌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