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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0829호 일부개정 2011.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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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허가기준)
문화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기본계획과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