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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83.11.17 법률 제36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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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회의의 공개)
①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