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81.1.29 법률 제336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8조
①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②처장·차장·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립안 및 연구·조사업무를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고, 그 직명과 사무분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81·1·29>
③실장은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법원리사관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은 법원리사관, 법원부리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서기관·사서관 또는 기정으로 각각 보한다.<신설 1981·1·29>
④실장·국장 및 과장은 각각 상사의 명을 받아 실·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장·국장, 심의관 및 담당관은 판사로 보할 수 있다.<신설 1981·1·29>
[전문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