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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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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임명)
①법원행정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②법원행정처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전문개정 200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