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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법원에는 대법원판사를, 고등법원·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는 판사를 둔다.<개정 1963·12·13>
대법원판사의 원삭는 대법원장외에 12인으로 하고 각급법원판사의 원삭는 다른 법률로써 정한다. 다만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원삭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3, 1969·1·20, 1981·1·29>
[전문개정 1961·8·12]
대법원에는 대법원판사를, 고등법원·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는 판사를 둔다.<개정 1963·12·13>
대법원판사의 원삭는 대법원장외에 12인으로 하고 각급법원판사의 원삭는 다른 법률로써 정한다. 다만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원삭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3, 1969·1·20, 1981·1·29>
[전문개정 196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