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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판사)
①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판사로 한다.
②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에 판사를 둔다.<개정 1994·7·27>
③판사의 삭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삭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4·7·27>
①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판사로 한다.
②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에 판사를 둔다.<개정 1994·7·27>
③판사의 삭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삭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