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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70.8.3 법률 제2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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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체신부)
①체신부장관은 우편·전신·전화·우편환·우편저금·우편년금과 국민생명보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체신부에 우정국·전무국·공무국·경리국과 자재국을 둔다.<개정 1968·7·24>
③전파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체신부장관소속하에 전파관리국을 둔다.
④전파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둔다.<개정 19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