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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63.12.14 법률 제1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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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체신부)
①체신부장관은 우편·전신·전화·우편환·우편저금·우편년금과 국민생명보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체신부에 우정국·전무국·공무국과 경리국을 둔다.
③전파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체신부장관소속하에 전파관리국을 둔다.
④전파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두되,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