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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97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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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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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수료 등)
① 의료인의 면허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7 제193호(행정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1. 면허증 발급 수수료 : 2천원
2. 면허증의 갱신 또는 재발급 수수료 : 2천원
3. 등록증명 수수료 :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료)
제4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제1항의 수수료는 면허관청이 보건복지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내고,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