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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22 제26742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③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5.1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22 제26742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③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5.1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부칙 [73·9·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한다.
③(폐지법령) 이 영 시행당시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원 국가시험령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한다.
③(폐지법령) 이 영 시행당시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원 국가시험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76·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및 그 시설규격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의료기관의 위치나 지형상 자가급수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및 그 시설규격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의료기관의 위치나 지형상 자가급수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76·9·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병원,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의료기관별시설기준(구급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관한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병원,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의료기관별시설기준(구급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관한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77·2·25]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8·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0개이상의 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원은 1977년 10월 31일까지 병원의 개설허가 기타 시설의 보완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0개이상의 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원은 1977년 10월 31일까지 병원의 개설허가 기타 시설의 보완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79·7·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③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③생략
부칙 [82·7·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시설규격·안전관리시설 및 의료인등의 정원과 국가시험응시원서서식은 이에 관한 보건사회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시설규격·안전관리시설 및 의료인등의 정원과 국가시험응시원서서식은 이에 관한 보건사회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9·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3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은 이 영 시행후 2년이내에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신과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립의료원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간호원"을 "간호사"로 한다.
②국민영양개선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간호원"을 "간호사"로 한다.
③모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한다.
④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간호원"을 각각 "간호사"로 한다.
⑤입양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간호원"을 "간호사"로 한다.
⑥국립정신병원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간호원"을 "간호사"로 한다.
⑦국립보건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중 "간호원·간호보조원"을 "간호사·간호조무사"로 한다.
⑧국립소록도병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간호보조원양성소)"를 "(간호조무사양성소)"로 하고, 동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중 "간호보조원양성소"를 각각 "간호조무사양성소"로 한다.
⑨재해구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간호보조원"을 "간호조무사"로 한다.
⑩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중 "조산원"을 "조산사"로 한다.
⑪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의2제1호중 "조산원이"를 "조산사가"로 "조산원"을 "조산사"로 한다.
⑫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가목중 "간호원을"을 "간호사를"로 한다.
⑬국립대학교의과대학및치과대학부속병원특 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간호원"을 "간호사"로 한다.
⑭서울대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중 "간호원면허증 또는 조산원면허증"을 "간호사면허증 또는 조산사면허증"으로 한다.
⑮국립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및 제37조제6항중 "간호원면허증"을 각각 "간호사면허증"으로 한다.
[16]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1호 단서중 "간호원·조산원으로서"를 "간호사·조산사로서"로 한다.
[17]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간호보조원 또는 간호원자격"을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자격"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3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은 이 영 시행후 2년이내에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신과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립의료원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간호원"을 "간호사"로 한다.
②국민영양개선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간호원"을 "간호사"로 한다.
③모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한다.
④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간호원"을 각각 "간호사"로 한다.
⑤입양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간호원"을 "간호사"로 한다.
⑥국립정신병원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간호원"을 "간호사"로 한다.
⑦국립보건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중 "간호원·간호보조원"을 "간호사·간호조무사"로 한다.
⑧국립소록도병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간호보조원양성소)"를 "(간호조무사양성소)"로 하고, 동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중 "간호보조원양성소"를 각각 "간호조무사양성소"로 한다.
⑨재해구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간호보조원"을 "간호조무사"로 한다.
⑩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중 "조산원"을 "조산사"로 한다.
⑪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의2제1호중 "조산원이"를 "조산사가"로 "조산원"을 "조산사"로 한다.
⑫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가목중 "간호원을"을 "간호사를"로 한다.
⑬국립대학교의과대학및치과대학부속병원특 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간호원"을 "간호사"로 한다.
⑭서울대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중 "간호원면허증 또는 조산원면허증"을 "간호사면허증 또는 조산사면허증"으로 한다.
⑮국립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및 제37조제6항중 "간호원면허증"을 각각 "간호사면허증"으로 한다.
[16]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1호 단서중 "간호원·조산원으로서"를 "간호사·조산사로서"로 한다.
[17]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간호보조원 또는 간호원자격"을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자격"으로 한다.
부칙 [92·6·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례시험에 의한 면허소지자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례시험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제29호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례시험에 의한 면허소지자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례시험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제29호를 삭제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7·13]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9·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치과의사등 보건의약관련국가시험관리"를 "위생사 등의 국가시험관리"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치과의사등 보건의약관련국가시험관리"를 "위생사 등의 국가시험관리"로 한다.
부칙 [2000·6·23]
이 영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 내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 내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8.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8.12 제1899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6 제2000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27 제20031호]
이 영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28 제202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8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제1호,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전단 및 후단,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9조, 제21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41조, 제42조 후단, 제43조, 제44조제2항, 제4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1> 부터 <80>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8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제1호,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전단 및 후단,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9조, 제21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41조, 제42조 후단, 제43조, 제44조제2항, 제4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1> 부터 <80> 까지 생략
부 칙[2008.12.3 제21148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4.20 제21428호]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7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1> 까지 생략
<122>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1조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8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제1호, 제38조,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9조, 제21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41조, 제42조제3항, 제43조 및 제4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3> 부터 <18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1> 까지 생략
<122>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1조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8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제1호, 제38조,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9조, 제21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41조, 제42조제3항, 제43조 및 제4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2011.1.24 제2263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의료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나목 중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른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의료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나목 중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른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으로 한다.
부 칙[2011.2.14 제22667호(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결핵예방법」 제29조에 따라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을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결핵예방법」 제29조에 따라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을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4.27 제23753호]
이 영은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1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5.9.15 제2652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료인이 건강·의학정보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심의기관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료인이 건강·의학정보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심의기관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5.12.22 제26742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도록 한다.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도록 한다.
⑦ 생략
부 칙[2016.6.21 제27241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④ 생략
부 칙[2016.9.29 제27525호]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27700호]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2.28 제27917호]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0 제2794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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