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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권한위임 등)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 2007.10.12]]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