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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8652호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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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④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입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