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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0323호 일부개정 2010.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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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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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④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입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