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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8652호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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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중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서비스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