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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재활보조기구)
"재활보조기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시행일 2000·1·1]]
"재활보조기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시행일 2000·1·1]]